병협은 최근 전국 회원병원에 보낸 'WTO 국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설문조사' 공문 및 인터넷 공지에서 "지난해 중국에 대해 의료시장개방요구서를 제출했으며 동시에 중국 등 5개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의료시장 개방 요구서가 접수되는 등 당사국간 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서가 교환됨에따라 외국으로부터 요청된 시장개방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(양허안, Offer list)를 3월30일까지 제출토록 돼 있어 양허안에 회원 병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게됐다"며 취지를 설명하고 2월3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망했다.
설문은 영리법인 허용여부 및 찬성시 법인 형태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여부에 대하여 묻는 내용이다.
WTO DDA 협상에서 '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국내진입' 문제는 의료공급자가 외국에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영리가 목적으로, 진출입 형태는 병원, 클리닉, 분원 설립, 자본투자 등이 가능 할 수 있는데 쟁점은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허용문제 즉 영리법인 인정문제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여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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